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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생활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신청 방법 알아보자!

by 정보포터2 2024. 7. 23.

안녕하세요.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 생활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싶으신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나 가사활동을 지원해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신청 자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자 모두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

 

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

 

급여 내용

: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방문 간호, 주간보호센터 이용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신체기능, 인지기능 등의 항목들을 조사하여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점수에 따라 등급이 부여됩니다.

등급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1. 재가급여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지낸다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조기구, 병상, 휠체어 등 필요한 복지용품을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의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입니다.

 

월간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1등급 : 2,069,900원

· 2등급 : 1,869,600원

· 3등급 : 1,455,800원

· 4등급 : 1,341,800원

· 5등급 : 1,151,600원

· 인지지원등급 : 643,700원

 

예를 들어, 1등급으로 판정받으신 분은 한 달에 최대 2,069,900원만큼의 재가급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며, 이 중 본인부담금은 15%인 310,485원이 됩니다.

 

2.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여 생활할 때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신체활동, 일상생활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제공합니다.

 

시설급여의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입니다.

 

3. 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가정이나 천재지변 등 특별한 이유로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경우, 가족요양비가 지급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공단에 전화 문의하여 제출서류를 다 준비하시고 방문하시거나 우편,팩스로 보내시길 추천드립니다.

 

온라인으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왼쪽 하단의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클릭하여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통 신청을 하면 2주 내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을 통해 건강 상태 조사를 시작하며,

신청 후 30일 이내 등급 판정 결과가 나옵니다. 

이후 등급에 따라 다양한 노인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팁 !!  

위 절차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동네 요양보호센터 같은 곳을 찾아가서 물어보시거나 전화로 문의해보시면 잘 안내해 주실겁니다.

왜냐면 등급을 받게되면 고객이 되시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실 겁니다.

 

 

지금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신청 자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