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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생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신청방법, 생활지원사

by 정보포터2 2024. 7. 24.

안녕하세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분들을 위한 돌봄서비스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내용, 대상, 신청방법 뿐만 아니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급여,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볼게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내용

 

방문형, 통원형(집단프로그램) 등 서비스의 제공 형태는 다양하며, 

대상자의 돌봄 욕구나 필요 정도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과 제공시간, 제공 주기 등이 결정됩니다.

 

1. 직접서비스

- 안전 지원 : 대상자의 전반적인 안전 여부 점검 (방문 전화 등을 통한 안부확인, 생활안전점검, 말벗 등)

- 사회 참여 : 사회적 교류와 활동 유지 지원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

- 생활 교육 : 사회적, 정신적, 신체적 기능 유지 및 악화 지연,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 일상생활지원 : 외출 동행, 가사 지원 등

 

2. 연계서비스 (민간후원 지원)

-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물품이나 서비스를 연계 지원

- 생활지원(생활용품, 식료품 지원), 주거개선(주거환경 개선 지원), 건강지원(의료연계, 건강보조 지원)

 

3. 특화서비스

- 고립, 우울 등이 높은 대상자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활동 제공

 

4. 사후관리서비스

-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 연계 실시

 

※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자격

만 65세 이상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 이용자

- 국가보훈처 보훈 재가 복지 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자

- 그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지원 서비스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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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및 전반적 내용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가능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은 불가

- 특수한 상황(수술 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사지원서비스 한시적으로 제공 가능

 

특화서비스 대상

: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사후관리대상

- 중점돌봄군, 일반돌봄군 종결자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본인이나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이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전화, 우편, 팩스 신청

: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우편, 팩스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 노년 >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지역센터 전담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조사 및 상담 실시하고,

대상자의 건강 상태, 돌봄 수준, 가구 형태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서비스 유형과 시간을 결정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라고 부르는데요.

기존 노인돌봄 사업의 생활관리사와 노인돌보미는 생활지원사로 명칭이 통일되었습니다.

고령화 인구 증가, 독거 노인 증가에 따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급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1명당 노인은 15명 내외로 지정이 되며,

하루 노동 시간은 5시간 내외입니다.

주 25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보통 오전 9시 ~ 오후 2시 / 오후 12시 ~ 오후 6시 사이에 일을 합니다.

 

2024년 기준 생활지원사의 기본금은 약 130만원이며,

공공기관이나 해당 가정에 근무하게 됩니다.

보통 기간제 채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자격 조건

생활지원사에는 연령이나 학력 등의 제한이 없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채용공고를 보시게 되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지원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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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오늘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내용과 신청 방법,

그리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의 급여와 자격 조건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